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56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0 사가정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용카드 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C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C의 뒷머리가 공중전화 부스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처가 택시 요금을 낸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도 순찰차 앞을 막아서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C의 오른팔 옷깃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오른손 검지를 꺾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반성의 의미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30만 원 공탁한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