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71』 피고인은 2018. 6. 4. 17:15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 이 자식들 아”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0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0:54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89, 지하철 7호 선 사가정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 D으로부터 환자인 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D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119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01:07 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차 중이 던 112 순찰차 및 119 소방차의 각 범퍼와 그 주변에 소변을 보았다.
『2018 고단 3497』 피고인은 2018. 7. 22. 21:23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 소재 지하철 7호 선 사가정 역 1번 출구 부근 까치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 세) 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의 지인 F 등과 다툴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까지 갔던 일이 생각 나 화가 났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