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0. 13:1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 지하철 7호 선 사가정 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맞은편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왜 사가정 역에서 빌빌거리면서 사냐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살던 말 던 무슨 상관이냐
" 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윗니가 흔들리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15: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 야 임 마. 너 술 많이 취했네
” 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너 나 알어. 씹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가 빠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감자료,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