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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4:00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동호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횟집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7:2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횟집 주차장 내 약 1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을 마신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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