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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12668
퇴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45,903,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경위 1) 피고 C은 1982. 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상호는 2000. 4. 25.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는바,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은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 부동산 임대사업, 기계제작 제조업, 수출입업(강관 등) 등이다. 2) 한편, 피고 C은 1994. 3. 7.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 부동산 임대사업, 그 외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3) 피고 회사와 E은 2000. 9. 29. 피고 회사가 E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합병효력 발생일자는 2000. 11. 15., 합병비율은 1(피고 회사) : 0.4(E), 합병 후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1,048,280주, 자본금은 5,241,400,000원이었다. 나. 원고의 근무 이력 및 퇴사 1) 원고는 1987. 9. 10. D에 경리차장으로 입사하였고, 1991.경에 영업이사로 승진하였으며, 1994. 4. 15.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D에서는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6. 5.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직위에 있었으며, 1999.경에는 F과 함께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D에서 퇴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다시 D에 입사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1996.경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1999.경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직위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된다.

2) 피고 회사와 E이 합병된 후, 원고는 2000. 12. 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4. 12. 29.에는 종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11. 7. 15.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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