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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5 2013고단1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체인 C회사의 실제 운영자, D는 철강재 임대업체인 씨에스철강산업 주식회사(이하 ‘씨에스철강’)의 대표이사, E은 위 씨에스철강의 전무이사, F는 철강재 임대업체인 G회사의 상무이사, H은 위 G회사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강재 등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담보 제공 능력 등에 한계가 있어 씨에스철강과의 철강재 임대차 계약이 여의치 않을 것을 알고, 친구인 I로 하여금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길영의 명의로 씨에스철강과 철강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이 실제 위 철강재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2. 8.경 위 E, F가 위 길영에게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철강재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2. 9. 15.경 시흥시 J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진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개인 사업자이고 현재까지 차임도 연체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던지, 임차한 철강재 금액과 연체한 차임 합계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담보 제공 대신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2. 9.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삼원에서, 피고인과 E은 H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각각 위임을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뿐, E 등이 이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에스철강에 대한 채무 변제를 지연키시고 위 D, E, F,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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