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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4 2012고단15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57』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7월 일자불상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이하 ‘이 사건 G’) 유흥주점 3층 종업원 대기실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2차 성매매를 나가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20:00경, 위 G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오늘도 또 대들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 02:00경 위 G에서 피해자 H이 대화 도중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장이 말을 하는데 일개 아가씨가 말 대답을

해. 씹할 년아 너 때리고 내가 개값(합의금) 물어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4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1. 11. 24. 02:30경 이 사건 G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H을 때린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H으로부터 “더 이상은 도저히 이곳에서 일할 수가 없어 그만두려 하니 2007. 10. 1.부터 그때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정리하여 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결근비, 지각비 등 자의적인 비용을 들먹이며 한 푼도 내줄 돈이 없다고 말한 뒤 “너 당장 네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밀린 빚 4,7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 돈을 가져올 때까지 너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네가 술집에서 몸을 팔면서 일을 하는 것을 네 부모에게 모두 알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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