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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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7월 일자불상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이하 ‘이 사건 G’) 유흥주점 3층 종업원 대기실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2차 성매매를 나가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20:00경, 위 G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오늘도 또 대들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 02:00경 위 G에서 피해자 H이 대화 도중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장이 말을 하는데 일개 아가씨가 말 대답을
해. 씹할 년아 너 때리고 내가 개값(합의금) 물어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4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1. 11. 24. 02:30경 이 사건 G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H을 때린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H으로부터 “더 이상은 도저히 이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만두려 하니 2007. 10. 1.부터 그때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정리하여 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결근비, 지각비 등 자의적인 비용을 들먹이며 한 푼도 내줄 돈이 없다고 말한 뒤 “너 당장 네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밀린 빚 4,7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 돈을 가져올 때까지 너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네가 술집에서 몸을 팔면서 일을 하는 것을 네 부모에게 모두 알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1. 8. 30.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