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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5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17:00경 진주시 B시장에 있는 C판매점 앞길에서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의 모 E(42세)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야이 씹할 년아, 시장통에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욕설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야 이 자식아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위 시장에 있는 국민은행 뒷길에서 어머니가 폭행당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큰아들인 피해자 F(19세)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1.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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