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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0:0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청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 있는 유진클레시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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