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0:0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청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 있는 유진클레시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