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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 세) 와 회사 일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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