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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2:5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아내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등 동 종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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