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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수령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렵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태워주면 계불입금을 빠짐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5. 5.경 1,580만 원, 2017. 1. 5.경 1,9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계원명부

1.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졌고 단지 피고인 운영 업소(E)의 영업정지ㆍ매출부진과 같은 사후적 이유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는 물론이고 이 법원의 명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이는 만약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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