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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42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라세티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쳤을 때 그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을 맺은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18.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1-154 천호대교 남단에서 등록번호가 없는 125cc 오토바이 뒷자리에 D의 자녀인 F를 태우고 자양동 방면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G 라보차량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F는 흉추의 골절,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 내경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1. 6. 27.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으며, 2011. 9.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8.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치료비 20,000,000원을 F를 대신하여 H병원에 지급하고, 2013. 3. 22.까지 D와의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약정에 기한 치료비 등으로 F 측에게 74,250,7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경 피고 및 위 라보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위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20,000,0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고, 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무보험상해 보험금으로 현재까지 74,250,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 및 라보차량 보험자는 연대하여 원고가 우선 지급한 보험금 중 치료비와 보험금 전액인 94,250,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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