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 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넷째 딸인 선정자 K의 남편인 M와 사이에 그 소유의 N 소나타 2.0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M, 계약기간을 2012. 9. 14.부터 2013. 9. 14.까지로 하여 1인당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게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9. 3. 10:35경 O 봉고Ⅲ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P약국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인 복개주차장 방면에서 좌측인 교동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하는 F를 이 사건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F로 하여금 2013. 9. 23. 12:1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4. 1. 16.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인 G과 자녀들인 피고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남편인 Q과 사이에, G과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710만 원{= 일실수입 11,359,310원 위자료 32,000,000원 장례비 2,400,00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부분 8,616,746원 - 단수 절사 42,564원)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망인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민ㆍ형사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