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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7: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별건 음주 운전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7.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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