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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 2014. 7. 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23. 03:1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에 있는 백악관성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 시 마 전동에 있는 암매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 피고인은 당시 우연히 지나던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발견 당시 2 차선 도로의 2차로 중간에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단속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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