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50 경 의정부시 신흥로 229 ‘ 마포 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근 음주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외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