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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2. 06:2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가지고 있던 이불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덮은 후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5. 10. 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성폭력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면식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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