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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6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가 주차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주차하면 그만이지 니가 뭔데 지랄이야, 생매장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대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맞은 횟수에 대한 E의 각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⑵ 피고인은 서로 욕을 하였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출동한 경찰인 F은 상처부위 사진 정도의 폭행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폭행 흔적이 이후에 존재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⑷ CCTV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E의 각 진술이 차이가 있고, 결국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⑸ 상해진단서의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진단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이 전혀 없는 점, 출동경찰관인 F 등은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E의 진술을 듣고도 피고인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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