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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9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22: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 층 계단에서 피해자 D(41 세, 여) 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추측하는 듯한 태도로 진술하고 있다.

나 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서 사건을 목격한 E의 진술과도 상당히 배치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상해 진단서와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중 타박상은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고( 상해 진단서에는 ‘ 다발 부위 타박상으로 인한 경미한 피하 출혈 등 ’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주로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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