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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5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부분 및 폭행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 D 및 E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턱의 염좌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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