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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보자 E의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소 변동된 진술 부분은 기억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E의 진술이 통화내역 조회 결과와도 부합되므로, E의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또한, F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9. 15.경 인천 남구 D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증인 E,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먼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일자ㆍ장소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통화내역조회에 의해 확인되는 '2008. 9. 15.' E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E이 같은 날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방을 2개 잡고,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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