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8.17.선고 2016나2069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사건

2016나2069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

대구 달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수

피고,항소인

B금고

대구 달서구

대표자 감사C,D

소송대리인법무법인아성

담당변호사 석진욱, 송현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 1. 8. 선고2015가합624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90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 는 원고가 부담하고 , 80%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6.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 감액한 결 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86,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6.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보수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2014. 7. 17. 피고의 이사 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8.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6.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146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자 전원 일치로 원고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감액하는 결의(갑 제3호증, 이하 '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8. 10.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10.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임원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관계 법령과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마을금고법 ]제18조 ( 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이하의 감사를 두며 ,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다만 ,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제1

로 정한다 .제19조 ( 임원과 직원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 ,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만 ,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 「 민법 」 「 상법 」 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 민법 」 제35조 , 제63조「 상법 」 제382조 제2항 , 제386조항을 각각 준용한다 .[ 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 민법 」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8조 (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 [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임원의 보수를 감액할 경우 해당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의 동의 없이 원고의 보수를 50 %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는 무효이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총회소집통지 당시 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안건으로 삼았고,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총회의 의장인 원고가 퇴장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는 실체적 하자도 있으므로, 역시 무효이다 .

3)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총회 의장의 지위에 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후 이의 없이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의 추인까지 받았으므로 유효하다.

2) 임원의 보수는 사전에 회의 목적사항으로 공고된 '제2안 2015년 예산안' 에 포함되어 있 는 사항으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안건이고, 이 사건 결의는 총회 의장인 원고가 임시의장에게 총회의 진행을 위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결의 내용도 피고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원들의 보수를 일정 부분 감액한 것에 불과하 여 실체적 하자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 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 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이와 같다( 대 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상법 388조에 의하면 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 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상법 388조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 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 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 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법 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 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 우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법의 일반 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 이사장의 보수액이 결정된 후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보수를 50% 감액하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동안 총회장에서 퇴장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이 사건 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은 후 총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 후부터 2015. 8. 10.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 수 감액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자신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② 원고의 보수감액 안건은 총회소집시 통지되거나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총회 도중 일부 대의원들의 갑작스런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총회 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보수감액 요구를 받고 "일단 심의 중인 안건을 처리하고 나중에 임원선임 건과 함께 보수감액 건을 투표로 처리하자"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지금 당장 보수감액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 사들에게 총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사들이 총회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결의 후에 총회장에 다시 입장한 원고는 대의원들에게 "옛날에 머슴도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밥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 밥을 적게 먹이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한다" 고 말하며, 보수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미지급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 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2015. 2.분 ~ 2015. 10.분 )가 28,905,030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8,90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예정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 고일인 2016.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 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의 것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에 따라 위 인정된 돈의 지 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