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교 앞 도로를 발산교 방향에서 양유교 방향으로 천변좌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유리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리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