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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6:05경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126-1 은현교차로를 덕정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남면 방면에서 덕정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8. 19:4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9매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26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위법성의 정도 및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속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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