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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1077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3호 회생 사건에서 2017. 3.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채무자 승화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2016. 11. 18. 회생채무자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2,340,972,6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발주처이다.

피고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2017. 9. 19. 2,566,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27. 준공처리 되면서 다시 2,55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회생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회생채무자는 2016. 12. 12.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B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5억 원을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2016년 제6148호)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6. 23. C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3928호), 이에 C이 항소하였나(대전고등법원 2018나11075호) 항소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인권 행사가 적법하여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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