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1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0:00 경 부산 기장군 교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운 화리에 있는 동양 마트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