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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7. 10:0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외고 산 옹기 길 154( 고산리 )에 있는 온양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 베스타 승합차를 약 30c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CCTV 유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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