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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온양 읍 온양 소방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 수치가 0.12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최종 동종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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