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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피고소인이 2011. 5. 30. 고소인의 소유이던 전북 무주군 E 전 3,300평방미터를 낙찰받은 다음 당시 건축주였던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2012. 2. 9. 건축주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전북 무주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변경된 것일 뿐 피고소인이 단독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축 부지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진술의 신빙성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북 무주군 H 토지 이후 지번이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고, 2012. 2. 9. 피고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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