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5:40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옛날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아래시장 고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두 달만에 같은 승용차로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