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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 가맥집 앞 노상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58 동원철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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