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7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불성립이나 부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