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1101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08. 3. 6. 머스트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10. 3. 3. 소외 회사에게 18,353,7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2012. 6.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파산한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11011호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0. 4. “원고는피고에게185,246,942원및그 중 71,646,300원에대한2013.9.9.부터다갚는날까지연36%의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10. 2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