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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61510
선거관리위원회구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당사자로 인정하여 수차례 행정명령과 처분 등을 내린 것은 물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까지 요청했음에도 이제 와서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욱이 원고는 스스로 연임 결의를 하여 2015. 12. 당시 유효하게 선거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 등 일정한 사람은 결격자에 해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남엘에이치1단지 관리규약 제34조에서는 위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경로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입주자 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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