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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6호증, 을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1. 3.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C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2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반장이 추천한 자 1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제10기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2011. 1. 4.경 위촉공고되었고, D이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자 선거가 2011. 7. 26. 실시되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고, E이 2011. 7. 28.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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