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를 개봉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56조 제5호).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소모임인 ‘E’의 회원이자 동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D은 동대표선출을 마친 후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선출된 9명 동대표들의 후보자등록서류가 든 9개의 봉투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기 위하여 전달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E’측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에 D은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임의로 개봉하여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각 봉투를 밀봉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봉인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선관위원들이 확인하였으니 개봉하지 마라”고 얘기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9개의 봉투 중 자신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E’쪽 동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