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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마산지점장으로서 2017년 3월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서 B 마산점을 운영하면서, 2017년 6월경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 D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B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계정 당 130만 원을 하는 B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으로 4$~12$(한화 5,000원에서 14,000원 상당)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B 계정에 적립시켜 월 평균 28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15개월 동안 지급하고, 위 이익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해준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를 B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을 시켜주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 및 수익금 관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가 제공되긴 하지만 위 수익금은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정상적인 가상화폐 또는 실제 통용되는 현금과 달리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B의 실체나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본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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