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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03 2010고정67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후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여 온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고, 피고인 C은 식당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고인 C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5.경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에 있는 시흥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서식에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A 및 그의 인적사항을, ‘처’란에 C 및 그녀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스시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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