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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41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5:0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이리와 죽여 주께 ”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나 알지, 내가 경찰새끼들 싫어하는 것도 알겠네,

G 미친년 불러와, 나 이렇게 만든 그년 데리고 오라고 죽여 버리게 ” 라며, 근처에 있던 광고 지지대 나무 밑둥 뭉치를 순 11호 순찰차량에 집어 던지고, 'H' 옷가게 앞에 놓여 있던 광고 배 너를 부러뜨린 후, 그 부러진 배 너의 활대를 순 12호 순찰차 량 조수석 문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 12호 순찰차를 수리 비 299,726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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