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78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종로 경찰서에서 “2017. 6. 19. 16: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E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 라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자 자신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종로 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빵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9. 16:30 경 D 식당에서 E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뜯어 멍이 들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종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에 따른 피고인, E, F, G( 일명 H), 식당 종업원의 위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CCTV 영상으로 녹화되기 이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 발생 경위, 무고 내용, 고소 취소,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