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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44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194,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2016. 5.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여동생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처남이다.

나. 망인은 피고 C로부터 피고 B의 학원 개원비용 등 대여 요청을 받고, 1997. 8. 8. 한국주택은행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망인 소유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하여 합계 6,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같은 날 피고들에게 6,5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위 대출금 통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1997. 9. 8.부터 2016. 8. 17.까지 매월 이 사건 대출금 계좌로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는 한편, 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망인은 피고들이 일부 이자의 납입을 지체하자 2008. 8. 8. 894,000원, 2008. 10. 16. 527,000원, 2008. 12. 8. 739,000원, 2009. 4. 24. 327,000원 합계 2,487,000원을 국민은행에 납입하였다. 라.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8. 31. 원고 측에 “10월부터는 이자는 못 내겠어. 고모꺼 원금은 언젠가는 꼭 갚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마.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9. 26. 원고가 망인 소유 부동산, 채권 및 채무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현금 100만 원을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 56,466,949원 및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40,359원 합계 56,507,308원을 변제하여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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