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은 건강 보조식품 등을 도ㆍ소매하는 유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6 층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 영업 착수금을 빌려 주면 피해 회사의 건강 보조식품 판매 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하여 매달 판매수익에 따른 수당을 받을 것 중에서 일정금액을 위 영업 착수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갚아 나가겠다, 2~3 개월 정도 영업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영업 착수금을 지급 받더라도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판매수익 중 일부를 사용하여 위 영업 착수금을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 증서, 금원 이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