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이라는 상호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들 로서 공모하여, 2015. 6. 경 대전 대덕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영업 사원들에 대한 선급금 명목의 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일해 주던 종전 업체에 갚아야 할 선급금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부터 월 1천만 원씩 10개월 간 분할 하여 변제하고, 총 매출액의 25%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영업이 잘 되고 있으며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무렵 2013. 7. 경 H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위 H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위 채무 외에도 제 2 금융권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사실상 영업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경 서울 중랑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