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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8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체로서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신축 공사를 담당한 도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거푸집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11:30 경 위 E 아파트 105동에서 옥탑 1 층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갱 폼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갱 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해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작업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갱 폼을 타워 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갱 폼과 건물 벽체를 고정시켜 주는 하부 고정 철물을 해체하게 함으로써 갱 폼 내부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F가 갱 폼과 함께 약 4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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