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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5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 는 서울 관악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5. 14.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및 거푸집 공사 (1 공구 및 2 공구 )를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A은 2016. 10. 18. 소속 근로자 E(38 세) 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및 거푸집 공사 현장의 106동 28 층에 설치된 갱 폼을 29 층으로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 폼의 조립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 품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 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날 14:30 경 피해 자가 작업을 하던

24 번째 갱 폼이 벽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약 78 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 및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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