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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1. 7.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① 2013. 8. 말 20:00경 김해시 D건물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9g을 위 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② 2013. 9. 초순 19:00경 위 D 건물 606호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6g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B에게 교부하고, ③ 2014. 2. 말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IC 부근의 갓길에 주차한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E)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인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ㆍ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① 위 ‘제1의 ②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② 2014. 2. 22.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H)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③ 피고인에게 집을 나간 처의 미행을 부탁한 I에게 필로폰을 주어 I로 하여금 I의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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