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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잎 불상량(담배 반개피 분량)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해변시장 앞 길에서 위 대마잎 불상량을 친구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대마잎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대마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회선배인 D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대마잎을 교부받아 이를 무상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B은 호기심에 위 대마잎을 흡연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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