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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구단1757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김천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거미막밑 출혈,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2016. 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는데 2015. 10. 20.경 휴가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으며 이후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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